복면착용금지법 관련 "통과되면 폭력시위 크게 줄어들게 될 것"
  • ▲ 정갑윤 국회부의장.ⓒ뉴데일리
    ▲ 정갑윤 국회부의장.ⓒ뉴데일리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6일, 11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 "범법자를 불교계가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내 불자들의 모임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부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2월 5일 2차 시위를 놓고 불교계가 나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공권력 투입 발언에 '사퇴-사과' 요구 등의 지나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조계종의 행태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경찰이 아무리 조계사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갑윤 부의장은 "일단 공권력 집행하기 전에 불교계에서 설득시켜야 한다. 그것도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이라며 경찰 병력 투입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나아가 정 부의장은 "지금 마치 종교계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돼 있다"며 "지금의 현재 상황을 불교계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한상균으로 하여금 구명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명색이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을 못하도록 보호하고 거기다가 조건을 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른바 '복면착용금지법'으로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부의장은 "이 법안의 명칭을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법'이라고 하면 좋겠다"며 "어디까지나 법의 목적은 우리 평화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또 "비폭력 침묵시위와 평화시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 아니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복면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면 폭력시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