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항소심 패소...'출국명령' 카운트다운 "유승준 뒤따라?!" 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복용 적발되자 출입국사무소, 출국명령처분 내려

  • "자신은 백인도, 흑인도 아니"라며 "제발 부모가 있는 한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에이미의 마지막 호소가 끝내 물거품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 재판부는 2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에이미는 출입국 당국이 정한 날짜까지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단, 에이미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 출국 시기는 재조정 될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신에게 내린 출국명령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고, 결국 에이미는 지난 6월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난 유승준과 달라..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 열린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에이미는 "출국명령을 받으면 10년 이상 혹은 영원히 가족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부모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에이미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유승준과는 다른 케이스"라며 "아무런 연고가 없는 미국에선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게 됐지만 유학 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가족가 친척 모두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선 집도 없고, 딱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에이미의 주장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위중한 일이 생기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할 수 있다"며 "출국명령이 영구적으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국 규제 지침'에 10년 이상, 혹은 영구 입국 금지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족 중에 환자가 있거나 임종 같은 일이 발생하면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과는 다른 관대한 처분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기간 중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OO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을 건네받고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유죄 판결(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국외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법에 의거, 마약사범인 에이미에게 지난 2월 "3월 27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년 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으나, "앞으로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국내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