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 등 폭력시위 예방·추후 처벌위해 제정
  • ▲ 11월14일 광화문 폭동에서 복면을 쓴 폭도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1월14일 광화문 폭동에서 복면을 쓴 폭도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11·14일 광화문 폭동 이후 '복면금지법' 제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폭력시위 예방 효과와 추후 처벌을 위해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복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복면금지법 반대 의도에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면금지법 제정은 반대하면서도 정작 폭력시위에 대한 해결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를 지속시켜 정부 힘 빼기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폭력을 사용하고도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면, 시위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복면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하는 데 얼굴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폭력시위 203건 중 129건에서 복면 사용자가 있었다"며 "2008년 촛불시위 106회 중 폭력시위가 발생한 건 52회고, 그 중 44회에서 복면 시위자들이 가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선진국인 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복면 사용은 폭력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두 차례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됐다"고 말했다.

    집회의 자유를 넉넉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많은 해외 국가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경찰의 지시를 어겼을 때는 엄격한 제재가 따른다"며 "미국의 찰스 랭글 연방의원은 1930년생인데도 폴리스라인을 잠깐 넘었다가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고 해외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 ▲ 11월 14일 광화문 폭동 당시 파손된 경찰버스와 폴리스라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1월 14일 광화문 폭동 당시 파손된 경찰버스와 폴리스라인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얼마 전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인 집회 때 복면 쓴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가"라며 "그 모든 집회(참가자)가 대통령 말처럼 IS와 비교될 만큼의 테러조직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국을 말하는데, 최근 어떤 나라가 경찰의 살수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뇌사 상태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에게 신원을 밝히는 부분 등이 다르므로)한국과 외국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경찰의 폴리스라인 엄격 제재에 대해선 "미국은 백악관 앞에서도 집회할 수 있지 않나"라며 "청와대는 저 멀리 있는데 광화문을 차벽으로 막아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들이 복면 금지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메사츄세츠,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시행중이다. 독일은 1985년부터 시작해 범법할 경우 최대 1년 징역으로 처벌한다. 노르웨이는 1995년부터 3개월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린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 반대 폭력 시위를 계기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상임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2008년 광우병 시위가 있던 18대 국회에서도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

    한편 지난 광화문 폭동 피해는 경찰 추산 3억8960만 원이다. 경찰버스 등 50대가 파손됐으며 무전기, 무전기 충전기, 경광봉, 방패 등 231점이 궤손되거나 분실됐다. 이날 부상당한 경찰관과 의경은 1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