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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뉴스 화면 캡처


    렌트카 조수석 밑에 마약을 보관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필로폰을 소지했던 장 모(38)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렌터카를 빌려 몰면서 필로폰 0.03g 상당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밤 10시 30분경 부산의 렌트카 업체에 근무하던 한 직원이 대여가 끝난 폭스바겐 차량을 확인하던 중 조수석 아래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던 소량의 흰 가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 조사 결과 차량에서 발견된 가루는 0.03그램의 필로폰으로 이는 1차례 투약분 분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차량을 가장 최근에 빌렸던 장 모(38)씨를 조사했고, 그 결과 장 씨가 필로폰을 렌트카에 그대로 둔 채 차량을 반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차에 필로폰을 두고 렌터카를 그대로 반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장 씨가 필로폰 소지 및 판매 혐의로 밀양구치소에 수감됐던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