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금지하는 행위 위반..'사명' 무단 사용

  • 연합뉴스(사장 박노황)가 국정화에 반대하는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노조위원장을 감봉 조치하는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는 지난 20일 김성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 '시국선언'에 회사 사명을 무단 사용한 책임을 물어 김 지부장에게 감봉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이달 초 언론노조에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 광고 게재를 추진하자, "소속 기자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기자들이 언론노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내규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뜻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노조는 회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연합뉴스 전체가 참여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인사위를 열고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49개사에 속한 4,713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언론노조는 지난 3일 '현업 언론인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역사를 권력의 입맛대로 기록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에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에 같은 내용의 의견 광고가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