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차례 동종범행 저질러 죄질 나빠"..벌금 1백만원 선고

  • 리듬체조선수 손연재를 상습적으로 묘욕하는 글을 올려온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연재를 겨냥, 각종 음해성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완주군 소양면 자택에서 한 포털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 "올림픽친일파전범연기 5위 선수 허구헌날 마이너스 갈라쇼"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 같은 글을 올리는 등, 총 19차례에 걸쳐 손연재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한 포털 사이트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