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폭력성 여부 상관없이 복면 못 쓰게 해야"진선미 "차벽은 집회에 참가한 관점에서는 넘어야 할 대상"
  •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정갑윤 부의장이 발의한 복면 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정갑윤 부의장이 발의한 복면 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 14일 광화문 폭동 사태로 변질됐던 '민중총궐기' 대회를 놓고 여야가 라디오에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복면금지법을 재정함으로서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차벽금지법을 재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자 자당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전문시위꾼들을 솎아내지 않고서는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고 본다"며 "폭력시위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도 이번에 끊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집회 및 시위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호받아야 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형태는 차단돼야 한다"며 "한마디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복면 금지법에 대해 ▲불법 폭력 집회시위의 도구로 쓰이는 파이프를 제조, 보관, 운반하는 자까지 처벌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 ▲대학입학전형 시험이 있는 날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회 또 시위를 금지하고 또 제한 ▲공공안녕질서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복면을 쓴 비폭력 시위라 할지라도 복면과 마스크는 금지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복면을 쓴 시위는 대개 폭력적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차벽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쇠파이프나 이런걸로 공격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차벽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차벽금지법을 내놓으면서 ▲ 이동에 사용하는 차를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불가 ▲살수차 사용범위 축소 등을 법안에 명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집회시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역사교과서)국정화 문제나 쌀 시장 문제가 시위와 당연히 연결돼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쪽에서는 질서유지선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관점에서는 차벽이라는 것이 이미 설치 돼 있었다"면서 "차벽이 시위대의 분노를 부르고 폭력성을 유발하는 경향이 크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엄격하게 지키진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사실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수시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야당이 동의하면서도 폴리스라인의 마지노선인 차벽 설치는 막겠다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2003년 집권했을 때 훨씬 넓은 차벽을 설치했던 야당이 이제는 차벽을 없애자고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