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환각물질 복용한 채로 선박 운항한 사례도 적발
  • ▲ 해경이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국민안전처
    ▲ 해경이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해상안전 저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년대비 3.7배나 많은 적발건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해경본부는 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안전 규정 미준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수ㆍ형사 276명, 형사기동정 20척 등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승선정원초과 ▲초과화물운송 ▲통항금지해역운항 위반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개항ㆍ교통안전 특정해역 내 어로행위 및 무허가 공사 ▲음주ㆍ마약ㆍ환각물질 복용 상태 조타기 조작 ▲오징어 채낚기 어선 광력 설비 초과 설치 ▲화물선 불량연료유 수급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위법행태에 대해 이뤄졌다. 
    연도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올해4월부터 10월까지 총 1,945건을 단속했으며,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인 525보다 270%(1,420건)가 증가한 수준이다.

  • ▲ 해경이 어선 상부구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국민안전처
    ▲ 해경이 어선 상부구조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국민안전처
     
    안전처는 이에 대해 “단속인원 1인당 약 7건을 단속한 것으로, 지난해와 지지난해 각각 1인당 단속건수가 1건, 2건을 보인 것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안전 저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토요일(337건ㆍ17%), 금요일(17%ㆍ334건), 일요일(307건ㆍ15%)순이었으며, 발생시간대는 오전 시간대(06~12시)가 67%로 36%를 보인 오후(12~18시)보다 높았다.
     
    위반법률로는 조업 중 선원부상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등 형법위반이 311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265건(13%), 선박 불법개조 등 선박안전법 위반 220건(11%) 순이었다.
     
    특히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가 1,837건(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연안어선과 상선이 1,523건(78%)를 차지했다.
     
    선박종류별로는 연안어선 중 연안복합어업(365건ㆍ45%), 근해어선 중 안강망 어업(22건ㆍ26%), 상선 등 기타선박 중 예인선(131건ㆍ20%)순이었으며, 대표적 위반 유형은 항계 내 조업, 승무기준 위반, 정원 초과, 무면허 조정ㆍ구명동의 미착용 등이었다.
    이와 관련,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이번 저해범죄단속 통계분석 내용을 내년 해양치안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해상안전 범죄인지 및 기획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관기관 협력과 제도개선, 수사기법 발굴, 전문교육 강화 등 수사역략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