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일본 여당은 17일 합동 간부회의를 열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의 하나인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근거법인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 가결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공명당의 입장을 배려, 해상보안청을 화물검사 실시 주최로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해상자위대를 화물검사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여권 내 및 국회 논의 과정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우루시바라 요시오(漆原良夫) 공명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인) 민주당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국회 회기 중 특별조치법안 처리를 낙관했지만, 자위대의 화물검사 참가 조항이 포함될 경우 야당의 반대로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특별조치법안의 조기 법제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감안, 화물검사는 선박 소속 국가 및 선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