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를 '기레기'로 묘사..인격권 침해한 미디어오늘에 손해 배상 명령

  • <미디어오늘>이 MBC 문화방송의 일부 보도에 대해 '기레기'나 '쓰레기'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MBC가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표현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이 2건의 기사를 통해 MBC를 '기레기', '쓰레기언론, '양아치 언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며,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해 MBC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에게는 300만원을,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편, 본문 안에 있는 모욕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낼 것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이 ▲"문화방송은 지난해 8월 교황과 세월호유족이 만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한 보도와 ▲"문화방송은 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과 유족들의 반발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한 보도, 그리고 ▲"문화방송이 김현 의원을 비난하는 뉴스를 주요뉴스로 강조했다"는 보도 등 총 5건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야당 관련보도를 일상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는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서도 "피고는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판결은 <미디어오늘>이 MBC의 인격권에 얼마나 심대한 침해와 피해를 입혔는지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MBC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말고 식'의 기사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허위 사실에 대한 기사화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맞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는 비판과 감시라는 핑계를 대며 MBC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기사를 생산했고 이를 통해 MBC 보도의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했습니다.

    MBC는 법원이 <미디어오늘>의 그릇된 보도행태에 대해 엄중하고 명확하게 징벌적 판단을 내려준 점을 환영합니다.

    MBC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 유포와 인격권 침해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맞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