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12월 유엔 총회 본 회의에서도 통과될 듯
  • ▲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2014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이 채택했을 당시의 보도.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2014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이 채택했을 당시의 보도.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북한의 인권최고책임자와 관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美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체회의 투표에 붙였다. 그 결과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 총회 본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 유엔 총회 본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최고책임자와 관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공식 논의하게 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 당국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선별적으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에 유엔 회원국들이 협력하고, 북한에게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은 “이 결의안은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라면서 “이들은 지난 50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사회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다”고 반발했다.

    북한이 이처럼 반발한 것은 결의안이 가리키는 ‘인권최고책임자’가 김정은 등 김씨 일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러시아, 니카라과, 시리아, 이란, 쿠바, 볼리비아, 베트남 등도 “특정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결의안 채택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하지만 유엔 제3위원회 회원국의 절대 다수가 북한 인권최고책임자와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만큼 오는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총회 통과는 별 다른 방해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이며, 북한의 인권최고책임자와 관련자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