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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저작권 침해에 반발한 가운데 한국음반산업협회 아프리카TV 실사대책위원회(위원장 서희덕)가 반박 성명을 냈다.

    18일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주식회사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기 BJ 10명을 '저작권침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주장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 판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는 "2009년~201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음산협'과 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해 양사 합의를 거쳤고,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TV는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정산지급 했고, 누락보상금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산협은 "아프리카TV와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협의를 통해 2009년 12월 1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매출액에는 아프리카TV가 판매하는 아이템 매출액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 산정방식은 보상금 징수규정에 따라 매출액 × 보상요율 × 조정계수로 정했다"며 "따라서 현재 아프리카TV가 판매하는 '퀵뷰, 골드, 별풍선' 아이템 판매 매출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4분기까지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신고한 매출액은 각종 아이템 판매 매출 중 '퀵뷰' 아이템 판매매출과 광고매출만 신고됐고, '골드, 별풍선' 아이템 판매 매출액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음산협의 설명이다.

    아프리카TV 측은 "BJ들을 대신하여 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음산협'과 계약했으며, 아프리카TV는 BJ들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음산협'에 이용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매 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BJ들이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음산협은 "음산협과 아프리카TV는 2009년~2013년 체결한 계약에는 아프리카TV측이 BJ를 대신하여 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프리카TV와 BJ가 수입을 나누는 '별풍선' 판매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액 신고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음산협은 2015년 5월경 아프리카TV에 대한 실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아프리카TV가 주장하듯 BJ를 대신하여 '음산협'과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BJ들을 대신해 보상금을 매분기 지급했다면 '별풍선' 판매 및 환전해준 매출액을 제출하고, 아프리카TV의 저작권료와 BJ를 대신해 납부한 저작권료의 납부 근거를 소명하면 된다는 것이 음산협의 설명이다.

    이어 아프리카TV는 매출액 중 '별풍선'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는 한편, 계약으로 정한 매출액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BJ에 대한 형사고소는 음악 컨텐츠를 아프리카TV의 서버로 보내는 행위와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과거 웹하드의 업로더들에 대한 보상정책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마무리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실사대책위원회 서희덕 위원장은 "아프리카TV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서비스 매체들의 무분별한 콘텐츠 도용 때문에 콘텐츠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콘텐츠 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