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위임에 따라 조선반도에 전례없이 미국과의 대결국면이 조성된 시기에 미국인들이 감행한 범죄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상보를 발표한다"며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체포에서부터 재판까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들이 "정치적 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국인 범죄자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라는 제목의 상보에서 "재판에서 피소자들은 자기들이 감행한 행위가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사실과 맞지 않게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는 동영상 자료를 조작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감행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범죄자들은 판결을 인정하고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은 "우리는 미국이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산생시킨 데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여 이 사건을 북미관계와 연계시키고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중앙통신은 이들의 형기가 구속된 2009년 3월22일부터 계산되며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것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 과정에서 두 여기자에게 통역이 제공되고 중국계 여기자인 로라 링씨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의 변론이 제공됐으나 한국계인 유나 리(이승은)씨는 변호사 선정을 포기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상보에서 중앙통신은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미국에서 취재 계획을 짤 때부터 남한을 먼저 방문해 취재한 뒤 북.중 국경지대에서 취재하다 월경, 체포되기까지 과정과 취재 테이프에 담긴 녹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여기자들의 진술 내용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비방중상하기 위한 극히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적대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북한 형법 제69조(조선민족 적대죄)가 적용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또 녹화테이프에는 "우리는 방금 허가없이 북조선 경내에 들어왔습니다"라는 해설이 녹음돼 있고 여기자들은 월경 기념으로 돌멩이를 하나 주워넣기도 했다고 중앙통신 상보는 밝히고, 이 행위는 북한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