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무리한 주장과 압박 시달려..재판 기각 확실"

  • 60대 여성 A씨가 "이정재의 모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이정재 모자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정재 측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 해명에 나섰다.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힌 뒤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고 15년 전 A씨에게 채무를 갚는 현장에 동석했던 L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15년 전 A씨가 당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정재에게 '너희 어머니와 모든 채무 관계는 끝났으니 걱정 말라'며 '앞으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로 L씨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97년 채무 발생 이후 이정재씨 어머니가 관련자들의 채무액 전액의 반까지 갚은 상태였고, 2000년 9월 이정재가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모두 갚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소속사 관계자는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재씨와 모친은 지난 15년간 무리한 주장과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 쪽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돈을 다 갚은 상태라, 상대 측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상대 측이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했고, 일부 언론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 재판이 기각 될 것을 확신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이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할 경우, 배우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명예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