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3번 이상 받으면 인사조치하는 사규 개정

  • 앞으로는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설' 보도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실무 제작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KBS 사내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KBS PD협회 등에 따르면 KBS는 방통위(혹은 심의담당부서) '경고'를 3번 이상 받아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현재 조항을, '경고'나 '주의'를 1번만 받아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9일 사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 PD협회는 공개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징계가 사내 징계로 손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제작자들, 특히 고단함을 무릅쓰고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현업자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이번 개정안은 사외 제재와 사내 제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며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