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부대 부식비 횡령혐의 청해부대장 구속기소

  • 군 검찰이 해외파병 청해부대 부대장이었던 A 해군 준장을 부식비 6만 1,500달러(7,100여 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실상 해군 지휘관이 국위선양을 위해 주어진 해외파병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게다가 그돈으로 고급양주를 밀반입 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 검찰단은 "청해부대(11진) 부대장이었던 A 준장(당시, 대령)이 2012년 당시, 오만 샬랄라항에 2회 기항해 식자재를 공급 받으면서 서류상으로 납품된 식자재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 6만 1500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준장은 납품받은 식자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및 행사교사)해 차액 6만 1500달러를 현지 에이전트에게 더 지급했다. 이 돈으로 에이전트는 개인용도의 고급 양주와 와인, 커피, 대추야자 등 장병 격려용 물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A준장의 지시로 구입된 양주의 종류와 양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오만 측에 요청했다. 또한 당시 청해부대에 소속돼 있던 보급업무 관계자, 기무사, 헌병, 병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군 검찰 관계자는 "다른 청해부대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중에 있다"며 "다른 부대장까지도 수사를 넓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들이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되지 않은 오만과 UAE에 있어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무관부를 통해 증거자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