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보다 훨씬 강력해진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인 1874호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ㆍ경제 제재 등을 골자로 하며 제재 범위는 2006년 10월 나왔던 1718호보다 넓어지고 수위도 한층 올라갔다.

    1718호가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 비해 이번 결의안은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세분화 됐으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구체화됐다.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 결의안 1874호는 소형무기를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의 대외수출을 금지했다. 물론 회원국들도 이러한 물자를 북한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수 없다.

    1718호는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에 규정된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와 관련 물자, 부품, 그리고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관련 품목과 사치품을 대상으로 했다.

    즉, 무기금수 대상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중화기에서 사실상 모든 무기로 넓어진 것이다.

    ◇화물 검색 = 무기금수 품목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검색 가능 장소도 확대됐다.

    1718호는 회원국이 핵 및 생화학무기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행.북한발 화물 검색에 대한 협조조치 요구를 하는 수준이었다.

    재래식 무기는 검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박에 대한 검색 관련 조항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는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 동의가 있으면 공해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동의가 없다면 적절한 항구로 이동해 검색하고 이 과정에서 금지 품목이 발견되면 압류도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공급을 비롯한 지원도 못하도록 했다.

    ◇금융ㆍ경제 제재 =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무기 활동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했다.

    1718호에서는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도록 했었다.

    1874호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 계약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도 포함시켰다.

    다만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용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금융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길을 텄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