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주요국들이 대북 강경 결의안 채택을 위한 최종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9일(이하 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측이 선박 검색에 대한 조항을 다소 완화하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과 한국 등 서방진영 대사가 8일 오후 만나 협의를 갖고 이 타협안과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해 중국 측에 넘겼다"면서 "중국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이면 곧바로 최종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 정부가 서방진영의 안을 거부하고 또 다른 타협안을 들고 나오면 결의안 채택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들이 잠정 합의한 결의안 가운데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생화학.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판매.이전.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해야 하며,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부분이다.
    또 만약 선적국이 공해상의 선박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각국의 권한에 의해 필요한 검색을 하는데 적합하고 편리한 창구로 가도록 지시할 것도 규정해 놓았다.
    이와 함께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나 물자 및 기타 서비스의 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라면서 그 내용과 표현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 측이 내놓은 안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결의안 초안은 또 금융제재의 경우, 기존 결의안 1718호에 규정된 것 외에도,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대출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대출을 하지 말도록 했고, 또 회원국들에게 현재의 대북 금융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계를 강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신규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NPT 체제로의 즉각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또 안보리 결의 1718호상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수출입금지 품목을 모든 무기로 확대하되, 다만 소형무기와 경화기는 예외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제공.판매.이전하는 데 대해 경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소형무기를 판매.제공.이전하기에 앞서 최소한 5일 전에는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주요국들은 중국 측이 절충안에 합의할 경우, 곧바로 안보리 전체회의를 소집해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킨 뒤, 이르면 10일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본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