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에 친일 독재 낙인.."선동질 그만"
  •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전교조 홈페이지. ⓒ 화면 캡처
    ▲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전교조 홈페이지. ⓒ 화면 캡처

    전교조가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 촛불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학부모 시민단체가 전교조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 상임대표 김순희)은, 23일 전교조를 교육기본법 및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학연은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전교조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전교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교학연은 “전교조가 교과서 국정화 반대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투쟁을 벌이고, 소속 교사들에게 학교에 조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학연은 “촛불문화제와 범시민대회를 내세워 학업과 인성 함양에도 시간이 모자랄 아이들을, 다시 거짓과 위선의 난장판으로 끌어들이려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학연은 “전교조는 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 지침 7호를 통해 학생들이 촛불집회 참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전교조가 어린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 전교조 깃발.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전교조 깃발.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교학연은 “엄연한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이 대열에 세우려는 속셈은 저들 스스로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치졸한 음모”라며, “이런 저주의 굿판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서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학연은 “촛불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사주하는 전교조를 명백한 학습권 침해로 고발할 것”이라며, “교육기본법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학연 김순희 상임대표는 “전교조가 지난 광우병 난동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광란의 무대에 끌어들이려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김순희 상임대표. ⓒ 뉴시스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김순희 상임대표. ⓒ 뉴시스

    김순희 대표는 “북한에서나 가르칠법한 편향되고 거짓된 역사를 자신들의 제자에게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을 어찌 제대로 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들의 눈에는 이미 폐기된 낡은 공산주의 이념만 보일 뿐, 정작 자신들이 봐야할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순희 대표는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 파당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국정교과서를 친일이나 독재 미화로 몰아붙이는 전교조의 주장은 말 그대로 선동일 뿐”이라며, “한반도의 정통성이 김일성 세습독재 왕조에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역사를,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고집하는 전교조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