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개성공단은 영향을 받지 않게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P5), 일본과 함께 결의안 초안 작업에 참여 중인 정부는 결의안에 개성공단이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초안에 개성공단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 방침은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된 개성공단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미국측도 특별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 입장이 감안돼 결의안 초안 문안 19항에 '민간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도적, 개발을 위한 용도(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purposes)'는 금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연간 4천만달러가 북측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개성공단 사업에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참여정부가 미측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내용이 최종 확정돼 대외적으로 발표되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북한과의 2차 개성회동에서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의 최종 수정단계를 남긴 대북 제재 결의안은 총 35개 항으로 구성돼있으며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는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금융 제재의 경우 추가 조치를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