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상임이사회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 결정

  • 사퇴 촉구 성명 이어 이번엔 '징계 카드' 꺼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국감 발언'과 관련,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 서울변회)가 기어코 칼을 빼 들었다.

    서울변회는 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사실이 있는 만큼, 진위 여부를 가리는 '예비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고영주 이사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최종적으로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미방위 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사실을 지적한 뒤, 지난해 5월부터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 대리인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재직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사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엔 김포대 정상화 문제가 다뤄지지도 않았었다"며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사실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 이사장은 "정모 이사는 사분위원 임기가 끝난 후에 선임됐다"며 "과거 임시이사 선임 건과 이번 정모 이사 측 소송 대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