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탈·불법행위, 관계기관 고발 등 사법조치..개선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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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정부가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진행한 합동 안전점검에서 안전미비 사항 174건 중 86%에 해당하는 149건의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당국은 아직 조치되지 않은 사항 25건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발표는 지난 8월 12일 발생한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관련, 국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무역항과 위험물 취급 사업장 등 2개분야 17개 시설로, 안전처와 해수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점검반 121명이 참여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점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74건 중 149건의 개선이 완료 됐고, 예산 수반 등의 이유로 조치되지 않은 사항 25건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거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처는 위험물을 혼합저장하거나 무허가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등의 탈⦁불법행위 5건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저장탱크에 위험물 누출 방지벽을 미설치⦁소방시설 부식 등 12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구함에 내화학성 보호장갑을 비치하지 않거나 액체 화학물질(황산, 질산) 높이 표시장치 불량 등의  유지관리 미비사항 154건 중 시정되지 않은 13건에 대해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만 내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하역·운반에 대해 일반화물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누출위험이 상존하던 3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화학사고가 폭발로 이어질 경우, 큰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사고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