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세시대 마녀사냥식의 사상검증을 중단하라!

    자유와 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회원에 대한 사상검증으로 특정 정파 옹호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각성하라>

    최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MBC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들은 문재인 새민련 대표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한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방문진의 고유 업무와는 무관한 이사장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내용의 질의를 쏟아 부었다. 이에 방문진 이사장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국가관, 그리고 경험에 따른 증언을 하였을 뿐이었으나, 정치권은 방문진 이사장의 증언에 색깔론을 내세우며 이사장직의 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가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식의 사상검증임은 부연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문진이사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원이 정치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상검증을 당한 것은 물론 부당하게 공직퇴임을 강요받는 지경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원로 회원인 방문진이사장이 변호사로서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방문진이사장의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광기어린 매카시즘이라고 매도하고 방문진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방문진이사장 사퇴촉구성명서를 통하여 고영주 방문진이사장이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뒤흔드는 발언을 통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태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대한변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할 공법인인 대한변협이 정치적 활동의 시작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변호사법 제64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지방변호사회의 역할과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는 지방변호사협회가 공법인으로서는 법률상 금지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려고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회원인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해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변호사회는 고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회원의 변호사업무가 아닌 영역에까지 관여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서 발표는 지극히 정치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변호사단체를 정치단체화한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변호사회가 특정 정파의 정치적입장을 대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변호사단체의 정치세력화는 사회의 법적안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독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지방현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와 무관한 회원의 행위에 대한 사상검증을 통하여 특정정차를 옹호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0.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