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책 변호사(사진)는 3일 "북한 핵은 결코 대미용도 아니며 협상용도 아니다"면서 자위권에 기인한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류를 비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량살상무기와 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는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완전히 한국 단독행사로 전환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한미군사동맹의 '낡고 가변적' 조항에 불과할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 자구행위적인 정책으로 핵자위권에 기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핵우산 제공을 항구적이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자위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개발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핵주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핵주권은 제3국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다. 그는 "정치권의 핵주권 주장은 국민정서에 편승한 주장"이라며 "단순히 핵주권에 근거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 변호사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일 핵주권론 제기를 비난한 데 대해 "핵주권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공감하면서도 "6.15선언을 이끌어 낸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핵주권론자들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전 변호사는 "정계 학계 등이 북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얕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 북한이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북한도 소멸할테니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라며 "북한은 이미 재래전을 수행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기 때문에 김정일은 선군정치 핵심인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최소한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