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13일 고 이사장 '조사위 회부' 검토

  • 지난 7일 '대선배'격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겨냥,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며 "조속히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 서울변회)가 이번엔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변회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미방위 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사실을 지적한 뒤, 지난해 5월부터 김포대 이사 선임 결정 취소 소송 대리인을 맡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으로 재직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당시 사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엔 김포대 정상화 문제가 다뤄지지도 않았었다"며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사실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 이사장은 "정모 이사는 사분위원 임기가 끝난 후에 선임됐다"며 "과거 임시이사 선임 건과 이번 정모 이사 측 소송 대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