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취임후 두차례 걸친 생태조사서 비오톱 2등급 하락, 개발이익 환수 전무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뉴데일리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8일 "이화여대가 북아현숲에 새 기숙사를 조성하면서 해당 부지 땅값이 500억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화여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개발전후 땅값 시세차액 약 500억 이상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론자인 박원순 시장은 무슨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화여대에 특혜를 안겨준 것인지,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화여대는 올해 8월부터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새 기숙사를 짓기 위해 북아현숲의 산을 깎고 있다.

    이 공사 부지는 당초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보존구역이었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어줌으로써 공사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임야에서 기숙사 용지로 변경된 부지 31,000㎡의 시세차익을 감정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528억 시세 차익 발생 추정된다"며 "개발이익 환수, 기부체납, 부담금 등 공적 이익을 위한 환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 이화여대 기숙사 관련 추진 경위.ⓒ이노근 의원실
    ▲ 이화여대 기숙사 관련 추진 경위.ⓒ이노근 의원실

    이노근 의원은 또 "1만 9천여㎡ 규모의 이 부지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0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고 건축허가까지 내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당시 해당 부지의 땅값은 783억원이었지만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1천311억원으로 올라 시세 차익만 528억원으로, 특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노근 의원은 "500억 상당의 시세 차익의 결과가 있는데 특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특혜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학교 부지에 대해선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산림훼손 부담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개발 이익을 현재로서는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