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 "자기 소신 피력한 게 해임·퇴직 사유될 수 없어"야당 측 "공인의 신분으로 사회 분열 조장 발언..자격 미달"
  • 최성준 방통위원장   ⓒ 뉴데일리
    ▲ 최성준 방통위원장 ⓒ 뉴데일리


    이른바 '돌직구 발언'으로 국회를 뒤흔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주요 화제로 떠올라 주목된다.

    8일 오전 국정감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국감장에서 불거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며 "극우 성향의 고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누구나 개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고영주 이사장처럼 공인의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해선 안된다"며 "고 이사장의 발언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발언으로, 더 이상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고 이사장의 결격 사유는 공정한 방송을 위해 설립된 방문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데 있다"며 "단지 과거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그 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위원은 "고 이사장에 대한 평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끝났다고 본다"며 "이런 분을 이사로 선임한 방통위가 사과 표명을 해야한다"는 굴욕적인 발언까지 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고 이사장을 강도 높에 비판했던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고 이사장을)이대로두면 국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화살이 (우리에게)날아올 것"이라며 "주위에선 고 이사장이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방문진을 경영하게 둬선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해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사안을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 무효 소송 당시 '해임권은 임명권에 포함돼 있다'는 판시가 있었던 만큼, 이를 근거로 공영방송이 공안방송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혔다는 것만으로 이사장 해임 사유가 될 순 없다"며 "업무 수행 능력이 아닌, 과거 사실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업무 외 다른 부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업무 능력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장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정치관이나 사상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임명 규정만 있고 해임 규정이 없어 해임 권한 여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허원제 상임위원도 "과연 방통위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느냐는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행정기구가 언론사 이사에 대한 '선임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임명돼 활동 중인 인사를 사퇴시키자는 논의를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허 상임위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관이나 사상을 밝힐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며 "공안 검사 생활을 오래해온 고 이사장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을 두고 위원회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공무원법상 해임은 일종의 징계로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방송문화진흥회법'에는 결격 사유만 있고 해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것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방문진에선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퇴임하는 식으로, 직접 방통위에서 해임하는 규정은 없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해당 이사가 사퇴를 하면 방통위에서 후임 인사를 선임하게 되며, 전임자는 그 즉시 직위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