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귀책사유 있는 재보선에 공천 않는다더니, 혁신안은 당내 패권용인가"
  • 민주당 새로운시작위원회의 김민석 의장은 6일 성명을 내고 10·28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민주당 새로운시작위원회의 김민석 의장은 6일 성명을 내고 10·28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 마포에 당사를 두고 있는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10·28 재보선의 호남 지역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새로운시작위원회의 김민석 의장은 6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표는 호남 재보선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28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함평2·신안㈏는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했지만 전남 목포㈑는 무공천 지역으로 정했다.

    희한한 것은 함평2와 신안㈏는 기존 새정치연합 소속 전남도의원과 신안군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당비대납·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르는 반면, 목포㉱는 무소속 목포시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이다. 재보선 사유를 발생시킨 지역에는 공천을 하고, 그와 무관한 지역은 되레 무공천하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호남 외의 지역에서도 자당 소속의 기존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거의 모든 지역구에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 부평5·서2 선거구와 경기 의정부3·광명1 등이 그러하다.

    일견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당헌 제112조 2항이 개정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김민석 의장은 이를 겨냥해 "재신임을 걸고 중앙위를 통과시킨 지 며칠 만에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선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혁신안 1호 약속을 지도부가 깬 것"이라며 "국민과의 혁신 약속이 이처럼 공수표라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은 결국 당내 패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배임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부패가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이번 공천이 당헌 제112조 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같은 날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후보자 무공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민석 의장도 "당비대납·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이 귀책사유의 예외라니 오만인가 무감각인가"라며 "문재인 대표는 즉각 문제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가올 10·28 재보선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김민석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전국 각지에서 깨끗한 정치·상생의 정치·검소한 정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