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변호인, 박주신 법정출석 여부에 회의적 시각 나타내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 박주신씨의 증인소환 문제와 관련돼, “법정이 요구하는 대로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란 모호한 답변을 해, 발언의 진위여부 및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을 접한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들은, “공개석상에서 법원이 발송한 증인소환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변호인들은 박주신씨가 법정에 출석을 한다고 해도, 증언만 하고 신체검증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신씨의 법정 출석을 전제로 한 신체검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이날도 “국가기관 등이 이미 6차례나 검증을 한 사안”,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음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쾌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검사가 6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돼, 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께서는 MRI 등 모든 것이 아들 주신씨의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세브란스 병원의 공개검진을 믿지 못하는 의사들이나 여론도 있으니,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사진(MRI·X-RAY)을 다시 찍어 깨끗이 마무리 하면 어떨까 한다”며, 박주신씨의 재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박원순 시장은 “지난 시간에 걸쳐 6번이나 국가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이미 밝힌 사안”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병무청장도 지난 국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 공인기관이 검증 판단한 사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신상진 의원은 박 시장의 답변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멋있게 해결하셨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검을 요청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개검증을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음해”라고 주장했다.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법원이 박주신씨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다시 공개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의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공인의 숙명적 책임”이라며, “지금 법원에서 재판장이 직접 증인소환장을 발송했고, 기일도 11월 20일로 잡혔는데, 본인만 옳다고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 의원들의 질의에 박원순 시장은 굳은 얼굴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 일부에서 ‘박원순 죽이기’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가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아직 (증인소환)기일이 오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 시정 일 좀 잘 보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노근 의원은 “사법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거듭 박주신씨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국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따져 묻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은 “절차는 법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연히 따라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발언의 진위 및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 중 한명인 김기수 변호사는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박 시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일 박 시장이 아들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자가당착’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겠다고 답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해, 주신씨의 법정출석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들은 박주신씨가 법정에 출석을 한다고 해도, 증언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신체검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수 변호사는 “법원에서 소환했다고 해서 박주신씨가 바로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국을 미루면서 흐지부지 끝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에 검증절차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형 ‘치아 파노라마 엑스레이’ 기기를 통해, 법정에서 바로 치아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박원순 시장 발언의 의미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씨가)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지 고려해 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 및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해,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법정 출석 일자는 11월 20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5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2012년 2월 박주신씨 공개신검 과정에 참여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근거로, 양승오 박사 피고인 7명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양승오 박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유령건강보험증’ 사용 기록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와 '석회화'의 차이점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이 위법하게 이뤄진 사실 ▲세브란스병원 MRI 팍스(PACS)서버 기록 분석을 통해 밝혀진 모순 등을 새롭게 밝혀내면서,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주신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양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1차례가 진행됐다. 다음 7차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