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재벌에 무릎 꿇었다 원색 비난새누리,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에도 재심서 '선고유예' "오락가락"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공정한 판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배심원단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바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의 적절성을,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이 양형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설성을 강조하면서 '공정'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시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약한 판결을 내렸다"며 '유전무죄' 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이 모(38)씨는 2년간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이 대법원 양형기준인 징역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에 못미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에 대해 "판결문에 양형기준을 이탈한 판결이라고 나와있다"며 "그 이유가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와 집안환경 등을 참고해서 판결했다고 하는데, 집안 환경을 고려했다는 것은 여당 대표의 예비사위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어 해당 법원장인 당시 동부지방법원장과 중앙지검장이 같은 경복고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재벌과 여당대표, 전관예우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 역시 "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양형위원회의 기준 준수율을 봤더니 대략 85%~90%로 잘 지켜지고 있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에게만 유독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우회적인 공격인 셈이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양형기준을 이탈한 이유는 판결문에 써있다"며 "방금 말씀하신 사건은 2년 6월의 집행유예가 선고 돼 양형기준을 이탈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한 반론을 이미 꺼낸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1일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마약사범의 형량이 다른 것이고, 자백 및 공범의 투약경로를 이야기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정상참작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이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8일 앞두고,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배심원단 전원에게 유죄를 평결받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조희연 교육감의 선고 형량을 250만원으로 낮추고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고유예'를 판결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위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마저도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언했다"며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로 1심을 뒤집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각을 세웠다.

    나아가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선언했음에도 이를 뒤집고 무죄라면 배심원 7명은 들러리로 세워 놓은 것이냐"며 "이러니 법원을 못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국회에 올라온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판사의 양형 재량을 축소하는 안들이 많아진다"면서 "(이런 판결을 옹호한다면) 법원에 화살이 다 돌아온다. 잘 생각 해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더불어 "판결문은 반대편에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시간이 된다는 이유로, 선거일에 임박해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 한번 때렸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하니 확 낮춰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치열한 선거에서 낙선의 목적만큼 악의적인게 어디있느냐"며 "허위라는 인식도 있고 낙선의 목적도 있는데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는게 맞느냐"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편향성도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뿐만 아니라 김 부장판사는 2010년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고,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를 접촉한 학생연대 4명에 대해서도 기각하면서 소명이 없다고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좌편향 단체에 대해서는 기각과 무죄를 놓으면서 배심원제 취지를 몰락시키고 대법 판계를 무시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