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적발 안내문 교부, 개선 없으면 행정처분 내릴 것"

  •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의 식품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별 중심상권지역 주변 일반 음식점 약 3,00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서비스를 시행한다.

    위생지도서비스를 위해 서울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42명으로 구성된 71개 지도반(2인 1조)을 편성 운영한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음식점을 방문해, 식품위생·원산지표시·음식가격표시 여부·서비스 불량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와 지도를 병행한다.

    특히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의 부당요금청구(일명 바가지요금)와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홍보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특별관리한다.

    위생지도결과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반내용을 명시해, 10일 이내에 개선토록 안내문을 교부한다.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10일 이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