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사용, 모두 금지된 유해 물질.. 폐암 등 유발 "매년 10만명 사망"

  • 서울시 공공건축물 10곳 중 4곳 이상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소유했거나 사용중인 2,007곳의 공공건축물 중 1,059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1,059곳 가운데 서울시청 남산청사를 포함한 242곳의 석면을 제거했지만, 잠실올림픽 주경기장과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등 40%에 해당하는 817곳 건축물에는 석면이 잔존하는 상태다.

    과거 시멘트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던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며, 생산과 수입, 사용이 모두 금지된 상태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흉막·복막·심막 등의 종양), 석면폐(폐장의 침착에 의한 섬유화)를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이 석면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석면은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지만, 유해성보다 유용성이 강조돼 우리나라에선 널리 사용했다.

    서울시는 석면 잔존 건물 중 위해성 등급이 '높음'수준인 건물은 없으며, 잠실올림픽 주경기장과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만 위해성 '중간' 수준이고 나머지 건물든은 위해성 '낮음'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해성 '중간'등급 2곳의 건물에 대해 석면이 흩날리지 않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며 "석면 제거와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석면 제거를 위해서만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석면 제거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은 내년 석면 제거를 마칠 계획"이라면서도 "잠실올림픽주경기장 같은 경우 석면 양이 많아 막대한 예산이 예상돼, 석면 제거은 2019년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