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원보다 승차거부 택시 단속 강화가 먼저"
  • ▲ 서울시청 모습. ⓒ뉴데일리DB
    ▲ 서울시청 모습.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포기하고 매주 금요일 특정지역에서 영업실적이 있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 근본적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해야 할 서울시가 승차거부와 편법 운행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8일 특정지역(강남역·홍대입구·종로)의 심야시간대(24:00~02:00)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영업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 강남역 일대에서 영업실적이 있는 법인·개인택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 반응을 살펴본 후, 홍대입구와 종로역 일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금요일 심야시간대(24:00~02:00) 강남역사거리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구간에 대한 택시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 곳당 1,200여 건의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해 총 5억 6,1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 승차 거부하고 있는 택시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승차 거부하고 있는 택시 모습.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시민들 혈세로 택시 승차거부를 조장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승차거부 3차례 적발 시 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차거부를 없애야 할 서울시가, 수억 원의 세금으로 승차거부 택시를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제)은, 승차거부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두번 째 적발 시 자격정지 1개월·과태료 40만원, 세번 째 적발 시 자격취소·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강남역과 홍대입구, 종로 등 심야 승객이 몰리는 지역은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만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의 인센티브 정책은 특정지역 주변으로만 단기 운행을 해 인센티브만 챙기는 택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승차거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승차 거부 택시를 현행법에 따라 단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가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심야 할증요금 등 요금체계 개선과 현행법에 따른 단속을 통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