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경매 직전 기일변경 신청.. 서동주, '모친 거주 오피스텔' 사수 결심?
  •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던 서동주 소유의 '청담동 오피스텔'이 두 달간의 생명 연장(?)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 따르면 당초 9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P오피스텔 10XX호의 경매 입찰은 채권자 측의 요청으로 매각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또 다시 유찰된 것은 아니고, 채권자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해와, 매각 기일이 재조정된 것"이라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1월 정도에 다시 매각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채권자 외환은행의 신청으로 지난 2월 27일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강남구 청담동 소재 P오피스텔 10XX호는 지금은 남남이 된 서세원·서정희 부부의 딸 서동주 명의로 돼 있는 최고급 빌라다.

    상위 1%만을 위한 명품 오피스텔로 소문난 이곳은 도산대로와 붙어 있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입지 조건도 매우 탁월하다는 평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가치가 높아, 동(棟) 평균 기준 시가(㎡당 499만원)는 3년째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다.

    서동주는 부모에게 양도(讓渡)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 전세보증금 7억 5천만원을 끼고, 거래가 17억 7천만원에 이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그런데 외환은행이 올해 2월 27일 서동주 명의의 오피스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앞뒤 관계를 살펴볼 때, 오피스텔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금과 연체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 2번째로 맞이한 경매 위기..가압류·전세권이 걸림돌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은 4억 1천여만원. 국내 최고가를 자랑하는 이 오피스텔의 감정 평가액(21억 9천만원)을 감안하면, 채무자가 경매를 통해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P오피스텔 10XX호는 각각 5억 2천만원과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채권자 이OO씨로부터 3억원의 가압류까지 걸려 있는 상태다. 게다가 올해 10월 1일이면 만료되는 전세권 설정액은 무려 9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부채 총액'이 18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서동주에게 돌아갈 금액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 8월 18일 한 차례 '유찰'을 겪으면서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이 종전 21억 9천만원에서 17억 5천2백만원으로 4억원 가량 떨어졌다는 점이다.

    만약 두 달 뒤에 진행될 2차 매각에서도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저매각가격은 또 다시 내려갈 공산이 크다. 서동주 입장에선 경매 처분으로 자택도 잃고 자산이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차기 매각 기일에 오피스텔이 고가로 팔려 성공적인 '빚 잔치'를 하든지, 아니면 조속히 채권자가 원하는 청구 금액을 완납해 경매 취소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사실 서동주는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당시 전세권자였던 김OO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서동주의 오피스텔을 상대로 임의경매를 신청했던 것.

    2013년 5월 김OO씨가 4억 1천만원을 청구하는 경매신청을 하면서 위기에 몰렸던 서동주는 청담동 오피스텔이 매각에 부쳐지는 9월 5일 직전, '밀린 보증금'을 완납하면서 가까스로 소유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매신청자가 청구한 금액도 4억원대다. 만일 차기 매각일 전까지 서동주가 청구액을 완불한다면, 앞선 경우처럼 임의경매는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9월 30일로 예정된 '매각 기일'을 연기한 것은 채권자인 외환은행(이에이알 제9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었다.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인 서동주 측에서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을 밝히고, 얼마간의 시간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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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OO, 서정희 모녀 자택에 10억대 가압류 걸어


    외환은행과의 채무 관계를 청산한다해도 서동주에게는 넘어야할 두 가지 '난제'가 있다. 일단 존속 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자 박OO씨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2013년 집주인 서동주와 9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박씨는 이번 임의경매 신청과 관련, '우선 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동주가 박씨에게 전세금을 '조기에' 완납하지 못한다면, 박씨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서동주의 오피스텔에 3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건 이OO씨도 서동주에겐 부담스러운 존재다.

    등기부등본상 2005년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매매한 공유자(지분 2분의 1)로 나와 있는 이씨는 같은 오피스텔 19층 19XX호를 상대로 2억 5천만원과 5억원의 가압류를 건 장본인이기도 하다. 19XX호는 서동주의 모친 서정희가 소유자로 돼 있는 오피스텔.

    이씨가 서정희·서동주 모녀를 상대로 도합 10억 5천만원의 가압류를 걸었다는 건, 양측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참고로 전 남편 서세원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처분'을 신청한 19층 19XX호에는 25억원의 전세권과, 7억 5천만원의 가압류, 1억 3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