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복역, 특사 후 조직 구성..북한 선군정치 찬양, 대남혁명론 추종
  • 코리아연대 홈페이지. ⓒ 화면 캡처
    ▲ 코리아연대 홈페이지. ⓒ 화면 캡처

    이적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서울도심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괴담’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코리아연대 회원 김모(41)씨와 정모(27)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와 정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정씨는 ‘6.15불허, 탄저균 방임, 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종미사대(從美事大) 박근혜 퇴진’ 등의 글귀가 적힌 유인물 200여장을 길에 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은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와 정씨를 이를 위반해 약 2분간 시위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코리아연대는 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북한 추종단체다.

    앞서 지난 8월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책임자 김모(41)씨를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2013년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주도한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이후 약 2년 만이다.

    코리아연대는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연방통추) 등과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벌였으며, 김정일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와 북한의 대표적 대남적화전략인 ‘연방제통일’을 추종하는 등 뚜렷한 종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간첩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총책 조모(48·해외 체류)씨가 2003년 만든 ‘21세기 코리아연구소’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모여 코리아연대를 만들었다.

    조씨는 1992년 간첩 이선실이 구성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하던 중 1999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조씨는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부인인 황혜로(38·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씨를 밀입북시키기도 했다. 현재 이들 부부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이름을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다.

    특히 총책 조씨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 조씨가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세워질 민중정권은 광의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주장하는 등 위헌성이 확인된 통진당 강령을 만드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리아연대는 다른 이적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국가보안법 폐지-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