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대변인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어떠한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 외교부는
    ▲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북한이 지난 14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를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를 발사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또한 현재 방미 중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만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공조 이야기도 나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외교부의 국제 공조와 더불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한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