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땐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
  • ▲ 국방부 로고. ⓒ뉴데일리DB
    ▲ 국방부 로고. ⓒ뉴데일리DB


    북한이 인공위성을 빌미로한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 일로에 접어 들었다.이에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예고와 관련 ‘미사일’로 명시하면서 유엔(UN)결의위반이라며 발사사태까지 오면 정부차원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등 도발행위를 하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군사적인 위협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UN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군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책동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넘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 ▲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3호의 모습. ⓒ뉴데일리DB
    ▲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3호의 모습. ⓒ뉴데일리DB


    현재 군 당국은 한미 양국군의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움직을 주시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관련해서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조 탐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면서 현재까지는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14일 북한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릴 것임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내 주도권을 잡기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은하 3호'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