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조 "MBC뉴스, 박주신 병역기피의혹사건 보도..편파적" 비난

  • 오래 전 사실이 왜곡된 '광우병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MBC 피디수첩을 적극 지지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가 이번엔 '사실만 보도한' MBC뉴스데스크 기사를 두고 "보도의 ABC도 지키지 않았다"는 신랄한 자아비판(自我批判)을 제기해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본부노조)는 지난 9일 '민실위보고서'를 인용, "MBC뉴스데스크가 지난 1일 선보인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 리포트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기사"라고 혹평했다.

    본부노조는 "해당 리포트에는 '20대에서는 불가능한 골수 패턴이다', '두 피사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사진'이라는 양승오 박사의 일방적 주장만 담겨 있을 뿐,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해명과, 검찰과 법원 등에서 '근거 없다'고 판단한 사실 등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에 제출한 자생한방병원 MRI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촬영된 MRI가 20대가 아닌 40대의 것이라는 양승오 박사 등의 주장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2013년 5월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물론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려면 최소한 관련 의혹이 검찰과 법원 등에서 근거 없다고 판단됐다는 사실은 함께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일 것입니다.


    또한 본부노조는 "MBC뉴스데스크는 해당 리포트에서 "양승오 박사 등 법정에 선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정작 이들은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것"이라며 "주요한 사실이 누락된 잘못된 보도"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MBC뉴스데스크의 관련 보도는 특별한 근거도, 반론도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한 무책임한 보도"라는 게 본부노조의 주장.

    그렇다면 지난 1일자 MBC뉴스데스크의 기사는 정말로 ▲사실 확인이 안되고 ▲공정성을 잃은 부실한 보도였을까?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과 아들에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현재 8개월째 재판 중인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MBC뉴스데스크는 ▲박주신씨의 입대 과정과 ▲병역기피의혹이 제기된 배경 ▲2012년 있었던 공개 검진 등, 저간에 있었던 사건 개요을 간단히 정리한 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발표로 논란이 끝나는 듯 보였지만, 양승오 박사 등 일부 전문의들이 새로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타전했다.

    이와 관련, MBC뉴스데스크는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의 실제 인터뷰를 소개하며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던 '박주신 병역기피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두 피사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사진입니다.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뉴스데스크는 "▲박주신씨가 지난해 영국 유학을 앞두고 비자 발급용으로 찍은 '가슴 방사선 사진'과 ▲자생병원에서 병역 면제용으로 제출한 MRI와 함께 포함된 '흉부 사진'은 흉추의 극상돌기와 석회화 소견 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보도하며 이들의 주장에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가 있음을 밝혔다.

    상기한 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기피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지난 2012년 공개 검진을 통해 '사실 무근'으로 1차 종결된 상태다. 양승오 박사 등이 추가로 제기한 의문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주장에 불과할 뿐,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나긴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누군가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주장을 제기했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별다른 논거나 물증도 없이 과거의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이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거의 없을 터.

    하물며 '공공성'에 뉴스가치(news value)를 두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근거도 없는 개인적 사견을 뉴스로 다룰 리는 만무하다.

    결국 MBC뉴스데스크가 많지 않은 기사 본문 내에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를 2꼭지나 포함시킨 것은 '특정한 시각'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무근으로 결론났던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해당 기사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의 '2차 반론'이 담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아들에 대한 병역기피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기사 대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양승오 박사의 주장이 지상파 방송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1년부터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을 '줄기차게' 보도한 언론은 <뉴데일리>가 유일했다.

    그동안 <뉴데일리>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통해 박씨가 타인의 의료 기록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면제 판정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왔으나, 박원순 시장 측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는 '무대응 전략'을 고수해왔다.

    이는 여타 언론들도 마찬가지. 박원순 시장의 막대한 영향력을 의식한 대부분의 언론은 지난해 5월, 박원순 시장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이를 깊이있게 다루려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모두 9차례 열린 재판 양상을 충실하게 보도한 매체는 <뉴데일리> 뿐이었다.

    지상파 방송사와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박원순 시장 측의 입장만 간략히 다루는데 그쳐왔다.

    따라서 'MBC뉴스 본문' 안에만 없을 뿐, 박원순 시장 측의 '구체적 반론'은 '온라인 지천'에 깔린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재판이 시작된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이 방송사 뉴스에 실렸는데, 이게 '편파적'이라면 정말 할 말이 없다.

  • ▲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 양승오 박사(사진 왼쪽).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진실 규명이 우선" 스스로 법정에 올라간 양승오 박사


    "법정에 선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는 본부노조의 주장에도 '어폐'가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이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 맞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4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선거기간 진행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이는 도합 7명의 시민이 연루된 양승오 박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해 양 박사 일행은 선거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상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양승오 박사 등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간주한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이에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9번에 걸친 공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애당초 양 박사 등에 대한 선관위 고발 사건은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승오 박사 일행이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되레 검찰 측에 "자신들을 기소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결국 검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동료 기자들 깎아내리기 바쁜 '이상한 노조'

    살펴본 바와 같이 양승오 박사 일행은 재판에 갈 상황이 아닌 사건을 자신들의 '의지'로 법정에 올려놓는,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기필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처사다.

    이같은 앞뒤 관계를 살펴보지도 않고, MBC뉴스 보도와 양 박사 일행을 싸잡아 비난한 본부노조야 말로 '비판의 ABC'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듯 하다.

    팩트대로 보도한 뉴스를 '편파적'이라고 폄훼한 이들이 같은 신문사에 속한 '동료 기자들'이라는 점도 놀라울 따름.

    박원순 시장이 MBC뉴스를 고소한 행위가 '언론탄압'이라면, 자신의 회사를 고소한 이를 두둔하고 옹호하는 이 뻔뻔스러운 작태는 대체 뭐라고 불러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