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방문단 결성해 생전에 고향 땅을 밟아보고 조상의 묘를 성묘토록 할 것"
  •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강당에서 열린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방북 추진위원회 발단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기동 이북5도청 통일회관 강당에서 열린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성묘방북 추진위원회 발단식'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가 앞으로 있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규모확대, 상봉희망 재북 이산가족 모두의 주소 및 생사확인, 80세 이상 고령 실향민의 성묘 방북 허용 등에 대해 북측과 합의해 줄 것을 정부에 청원했다.

    이들 이산가족 단체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재개와 관한 남북고위급 합의는 낭보(朗報)”라면서도 “그 동안 접식자 회담을 통해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실적이 너무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후 1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129,698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참가를 신청했지만 가족상봉에 성공한 사람은 1,956명에 불과했다”며 “그동안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 63,406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두 단체는 상봉 신청자의 연간 평균 사망자가 연간 평균 4,227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생존한 신청자 66,292명도 16년안에 전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종래의 규모와 빈도에 비춰볼 때 16년안에 상봉에 성공할 수 있는 수는 2,080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오는 7일 열리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상봉 빈도와 규모 확대 ▲상봉을 희망하는 대북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주소 일괄 확인 ▲서신교류 허용 ▲80세 이상 고령 실향민들의 성묘를 위한 북한 방문 허용 등을 거론해 합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진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민원실에서 한 이산가족 신청자가 자원봉사자와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뤄진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민원실에서 한 이산가족 신청자가 자원봉사자와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실향민의 성묘 방북과 관련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도 개성지역 출신 80세 이상 고령 실향민으로 구성된 방북 성묘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경남도 함흥, 평양, 황해도 사리원, 강원도 통천 등 4개 지역에 대해 시범적인 성묘 방문단이 각기 1개월 간격으로 방북⋅귀환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산가족 단체들은 1998년 유엔의 ‘실향민 처리지침’ 제16조 4항에서 ‘실향민의 성묘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5월 남북 간 사전협의 없이 남북 쌍방의 허가에 의해 이뤄진 ‘위민크로스DMZ’의 전례를 들었다.

    두 단체는 성묘 방문단이 방북기간 중 신변의 안전보장과 북한 지역에서의 숙박⋅교통편의를 북측이 제공할 것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남측이 사후 정산할 것을 제안했다. 경비는 성묘단 참가 실향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용경비에 대해선 정부와 독지가(篤志家) 등이 지원토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북측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두 단체는 “순수히 인도적인 고령 실향민의 성묘 방북을 북측이 당연히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허가하지 않는다면, 성묘방문단은 미리 결정했던 날짜와 시간에 ‘남북출입사무소’나 판문점 앞에서 방북 허가를 북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이산가족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통일부와 적십자사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공지를 통해 "방북이 실현되기 위해선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후 북한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는 고령 이상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남북대화를 통해 성묘, 고향방문을 포함,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