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달라...법률 20개 중 13개 입법완료"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청와대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을 수행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입법대상 법률이 20개로 그 중 13개가 입법 완료돼 6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들은 현재 잘 시행되고 있고 하도급, 일감 몰아주기 (관련법) 등 과거 어느 정부가 (하지) 못했던 입법도 잘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깎아내리며 국회 내 경제민주화특위 구성을 제안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이번 정부에서는 집권하자마자 4개월 만에 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도입하지 못했던 신규순환출자 금지도 집권 첫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반박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당 하도급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주에 대한 심야영업 강제 금지 등이 이미 제도화됐고 더욱이 제도화에서 그치지 않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 도입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자신들만의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통계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이종걸 원내대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