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수행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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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사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사진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4일 받았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일단 교육감직 상실에 대한 부담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오후 2시 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에 해당하지만 악의적이지는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변호인측은 "조 교육감의 행위는 교육감 지위를 상실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게 "선고유예의 재량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뜻밖의 당선무효셩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심에 사활을 걸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을 위해,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대거 제외시키고, 민병훈 변호사(54·연수원 16기)등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면서, 재판부에 '선거 유예'를 고려해 달라는 등, 자세를 한껏 낮췄다. 

    민 변호사를 비롯한 조 교육감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다소 조 교육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민의에 의해 당선된 직을 박탈할 정도의 문제인지 재판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 "항소심에서도 조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국가적 재원 낭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이,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 임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는 전략에서 벗어나, '선고 유예'로 입장을 선회한 전략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를 직후, "앞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함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담담하게 항소심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2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르면 올 10월, 늦으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있다는 것이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이를 뒤집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1명만 벌금 300만원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양형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