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측, 두 사람이 합의에 동의 ‘정직3개월 결정’고충처리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사내 기강 뿌리체 흔들려
  • ▲ 올해 6월 진주혁신도시에 잡은 LH 본사 ⓒ뉴데일리
    ▲ 올해 6월 진주혁신도시에 잡은 LH 본사 ⓒ뉴데일리

    LH공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임원의 여직원 성추행에 대해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9월 지역임원이 파견중인 여직원을 상대로 업무와 관계없는 만남을 요구거나 입맞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터 문제가 부각 됐다.

    A여비서는 “지역임원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식사자리에서 테이블 아래로 신체 일부까지 몰래 촬영했다”며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해당 임원은 “여직원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사진촬영은 실수라고 말해 A여직원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는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반 되지만 여직원의 수치심을 유발시킨 점과 일부사실이 인정됨으로 이는 사내규칙상 해임사유에 해당 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이 금전적으로 합의에 동의 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대폭 낮춰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LH 고충처리위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직원 성희롱 관련 징계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이뤄 졌지만, 이번 고위간부 솜방망이 징계는 이해 할 수 없다”며 “원칙이 무너지면 사내 기강도 뿌리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LH공사 내 성추행 사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지역본부 A직원이 기업인 교육에서 여성 강사의 엉덩이를 때리고 “힙 근육을 단련 해야지”라며 추태를 부렸지만 A직원은 감봉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5월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 사원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다른 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가 하면, 오산사업단 직원이 여사원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성 메일을 보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뉴 데일리는 LH공사 이재영 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19일 LH 지방임원 여직원 성추행에 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입장을 묻자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내린 최종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여직원이 주장하는 입맞춤이나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검찰에서 자세히 밝혀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측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두 사람이 8월 중순경 합의에 동의하고 A여직원이 성추행 관련 신고를 취하해 고충처리위원회가 해임 의결을 했지만  정직 3개월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임원은 현재 정상출근 중이며 피해 여직원은 올해 6월경 휴직계를 낸 것으로 알려 졌다. [사진=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