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 진행 중인 사건..병역비리 의혹 '허위사실'로 단정지을 수 없어"
  • ▲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는 지난달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및 MRI 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최대집 공동대표(사진 가운데)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는 지난달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및 MRI 영상자료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최대집 공동대표(사진 가운데)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요뉴스로 보도한 MBC에 대해 서울시가 '형사 고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의사단체가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박성명을 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최대집, 이하 의혁투)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무고한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하지 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해야 한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MBC 보도에 대한 고발 방침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문제가 더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위한 일종의 ‘언론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의혁투는 전날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박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이미 2013년 5월 혐의없음으로 처분돼,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닌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혁투는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 사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며 “이를 '병역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허위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것을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이는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지, 어느 누구도 피의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일 오후,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일 오후,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의혁투는 “현재 공개된 박주신씨 명의의 흉부방사선 사진 두 장과 전(全)척추 단순방사선사진 한 장은 각각 동일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양승오 박사와 의혁투 의료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은 마땅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하루빨리 박원순 시장은 그 아들 박주신씨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MBC 사장과 편집국장, 담당 부장과 기자 모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임 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건"이라고 강조한 뒤 "일부 포털사이트와 SNS,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성명서]

    박원순 시장은 무고한 기자와 언론사를 고발하지 말고 그의 아들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응하게 하라.

    금일 박원순 서울 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하였다는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2015년 9월 1일 MBC는 8시 뉴스에서 약 1분 10초 간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최근 2015년 8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실을 적시하고 2014년 5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원순 시장 측이 양승오 박사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피의자인 양승오 박사 등의 의학적 소견을 소개하는 보도를 진행하였다.

    이 뉴스는 MBC 기자와 MBC 방송사의 의견이나 평가가 가미되지 않은,  고발 사실의 전달과 피의자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을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금일 2015년 9월 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 MBC의 보도에 대해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이미 2013년 5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어 허위사실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을 전달한 것이 구체적 허위 진술을 그대로 보도해 박주신 씨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종석 부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3년 5월,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이를 병역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직 증거가 충분치 못해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누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향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을 통하여 재판부가 결정할 일인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느 누가 피의자의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의 MBC 보도에 대한 고발 방침은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가 더 많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아 보고자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대한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사태라고 판단하다. 법리상 도저히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논리로 사실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9월 1일 MBC 8시 뉴스에 방송된 근골격계 영상의학의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의 의학적 소견은 국내 대부분의 영상의학, 근골격계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 집단의 의학적 소견이 양승오 박사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정책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학적 소견도 양승오 박사의 소견과 대부분에서 일치한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이미 언론에 공표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공개된 박주신 씨의 것으로 인정되는 흉부 단순 방사선 사진 두 장과  전(全)척추 단순방사선 사진 한 장은 각각 동일인의 것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시아근골격의학회의 스리 안드리아니 우토모 사무총장 역시 상기 두 사진군에 대해 7가지 사항에 대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모두 다르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 왔으며 이 역시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박주신 씨의 것으로 주장되는 요추부 MRI 사진의 척추체의 골수신호강도 분석을 통해 볼 때 이 인물이 20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양승오 박사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아들 박주신 씨을 공개적으로 투명한 의학적 검사에 임하게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박원순 시장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2015년 9월 2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
    http://med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