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랑 찬 김성민, 흐트러진 장발에 부쩍 야윈 얼굴 눈길

  • 수년 전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거듭했던 탤런트 김성민(42)이 또 다시 필로폰을 흡입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2011년엔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 풀려났지만, 두번째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없었다.

    자백·반성·탄원서가 위력 발휘? 검찰 구형량보다 현저히 감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태우)는 2일 오전 제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구형량(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아진 수준. 당초 주위에선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만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한 사실까지 드러나 김성민의 형량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거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결국 김성민은 구속 기간과 추징금이 대폭 줄어든 형량을 언도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연기 복귀'는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은 2011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야윈 볼살..장발, '스트레스多' 시달린 듯

    
    법정에서 마주한 김성민의 모습은 '초췌함' 그 자체였다. 이전 공판에서 비교적 단정한 짧은 헤어컷을 선보였던 김성민은 이날 선고 공판에선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앞머리를 완전히 덮은 장발의 모습이었다.

    특히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야윈 볼살은 안쓰러운 느낌을 줄 정도였다. 한 눈에 봐도 김성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은 까닭에 판사가 읽어내려가는 판결문을 듣기만 한 김성민은 최종적으로 '실형'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마치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교도관에게 팔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다.

    김성민이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김성민.   ⓒ 뉴데일리
    ▲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김성민. ⓒ 뉴데일리



    '연예인 김성민', 호송차 탈 때에도 특별 대우?


    이날 김성민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성남지원 현장에는 많은 취재인파가 모여 들었다. 오전 9시 50분경 호송 버스가 1호 법정 앞에 들어서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은 김성민의 얼굴을 앵글에 담기 위해 버스 문 앞으로 집결했다. 두 번째로 차에서 내린 김성민의 얼굴은 그대로 영상과 스틸 카메라에 노출됐다.

    그런데 법정에 들어간 김성민은 수시간이 지나도록 밖으로 나오지 않아 취재진을 어리둥절케 했다. 

    같은 시간대 호송 버스에서 내려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재판이 끝나자 대부분 다시 버스에 올라타 각자 머물던 구치소로 돌아갔다. 일부 피고인들은 지하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법원 식당에 들러 끼니를 채운 뒤 다시 호송차를 집어타고 원래 있던 장소로 출발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김성민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김성민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은 수시간 동안 다른 피고인들의 모습만 쳐다보다 회사로 복귀하는 낭패를 겪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김성민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별도의 호송차'를 집어타고 법정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도한 취재 열기를 우려한 법원이 애당초 김성민의 '동선'을 다른 이들과 구별짓는 '특별 대우'를 했기 때문.

    이를 두고 한 취재진은 "어찌보면 이것도 일종의 연예인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공인에 준하는 연예인이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을 찍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