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3~24일 필로폰 두 차례 매수·투약 혐의
  • ▲ 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 김성민.  ⓒ 뉴데일리
    ▲ 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 김성민. ⓒ 뉴데일리

    2011년에 이어 또 다시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2)에게 징역형이 언도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이태우)는 2일 오전 제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됐고, 해당 혐의를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감안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 3월 25일 2심 선고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고, 오랜 자숙 기간을 거쳤다.

    그런데 김성민은 올해 3월 11일 서초동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집행유예 만기를 불과 2주 남기고, 4년 만에 '동종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것.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김성민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고 그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0.8g을 구입한 뒤 같은해 11월 24일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해당 필로폰을 수령, 인근 모텔에서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판매 총책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김성민은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이 아닌 지인을 대신 보내 필로폰을 받게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 회부된 김성민은 지난 5월 20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23일에도 같은 브로커로부터 필로폰 0.7g을 매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필로폰을 최대 15회 가량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김성민은 이같은 추가 혐의에 대해 "0.7g을 더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했으나 "필로폰은 단 한 차례만 투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