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맹곤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변수를 만났다.

    지난 7월 2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수사의뢰서가 창원지검(공상훈 지검장) 특수부에 배당된 것.

    허철호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1일 이와 관련해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공안부에서 그와 대척되는 수사의뢰를 다시 처리하는 것은 괜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공안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사건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의뢰인의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6월 4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지역기자 2명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맹곤 시장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자 1명이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측이 연관돼 있다고 증언하면서 조작설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