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윤리심판원 "시효 경과 이유로 '각하' 결론"
  •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심의 결과 윤리심판원규정의 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 의원은 "윤 의원과 관련된 최초 언론보도에는 2013년 9월에 윤 의원이 취업관련해서 LG디스플레이이측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사실 관계를 조사해보니 당시 총 3번의 모집이 있었다"며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 대기업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문제가 된 대기업 사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취업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윤 의원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윤 의원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닌 새정연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는 데 그쳤다.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의혹이 보도된 직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지나게 만든 정당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