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경계⋅안전 개념 반영, 개인보호장구 지급
  • ▲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 부산탱크터미널부두에서 해양경비안전서 해군작전사령부, 사하소방서, 항만소방서 직원들이 위험·유해물질(HNS) 합동 방제훈련을 하고있다. ⓒ 연합뉴스
    ▲ 부산시 사하구 감천항 부산탱크터미널부두에서 해양경비안전서 해군작전사령부, 사하소방서, 항만소방서 직원들이 위험·유해물질(HNS) 합동 방제훈련을 하고있다. ⓒ 연합뉴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안반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해안방제작업 통제구역 설정을 적용키로 했다.

    안전처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제작업자의 안전⋅보건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지난 7월 싱가폴에서 실시한 방제현장지휘자과정에 방제요원 2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선진 해안방제 기술을 국내에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되는 해안방제작업 내용으로는 우선,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제작업현장 통제구역이 설정되고, 기존 위험⋅유해물질(HNS) 사고에 적용된 Hot(위험)⋅Warm(경계)⋅Cold Zone(안전) 개념을 해안 방제에 반영,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안방제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자 안전교육 강화 ▲안전수칙 배너 작업현장 게시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운영 등도 실시하게 된다.

    안전처 기동방제과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해안방제훈련을 통해 검증⋅보완 후 실제 해안방제에 적용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선진방제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오염사고 및 재난대응 대응능력을 한단게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