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주요 부분 소명돼" 구속 영장 발부

  •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거짓 소문을 최초로 퍼뜨린 당사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오후 배우 이시영의 민감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를 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신OO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모 경제지에서 근무 중인 현직 기자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이승규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며 앞서 검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경 SNS를 통해 "이전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충격에 빠진 이시영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허무맹랑한 글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신씨는 한 사적인 모임에서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재구성해 10여명의 지인들이 공유하는 SNS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작성한 '거짓 정보'는 정치권과 언론계까지 퍼져 나갔고, 그 와중에 이시영과 전혀 무관한 젊은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이시영의 것으로 오인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신씨를 구속하는 한편, 신씨로부터 관련 찌라시를 받아 주변인들에게 전파한 '최초 유포자 그룹' 멤버들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최초 유포자 그룹에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타 방송사 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영 측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피의자들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시영 측이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뜨린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형사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영상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에 보낸 결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이시영이 아니"라는 판정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루머 글'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초 유포자 그룹' 뿐 아니라, 중간에 신씨가 작성한 허위 정보를 대량 유통시킨 이들도 함께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이시영의 사적 영상인 것처럼 꾸며 유포시킨 이들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