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훈련 중인 장병들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훈련 중인 장병들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방부가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 14,000여 명을 4급 보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7일 징병·입영 신체검사시 병역처분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요건 강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대 후에도 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4급 판정기준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BMI 16 미만 35 이상' 기준을 BMI 17미만 33 이상'으로 조정했다. 키 175cm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kg 미만 107.2kg 이상'이 현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52kg 미만 101.1kg 이상'이 4급 판정을 받게된다. 

     

  •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 모습.(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4급 보충역이 된다. 또한 고혈압 4급 판정기준은 '수축기 180이상 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 이완기 90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전체표면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조정되며,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백반증이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도 현행 '50%이상'에서 '30%이상' 으로 변동된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도 '-12.00D이상'에서 '-11.00D이상'으로 바뀌며, 청력장애의 4급 판정기준 또한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개정이 이뤄진다.

    이밖에도 엉덩이 관절의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관련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귓바퀴 결손' 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함께 보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14,000여 명이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된다"며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